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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조직선거 지시"···박남서 "관여 안 해"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징역 3년을 구형했죠.

박남서 시장은 대학생들이 동원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박 시장 측의 핵심 주장을, 김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보는 박남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박 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이모 씨에게 대학생들로 청년 조직을 만든 뒤 경선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2, 30대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과 모바일 투표 대응팀을 운영했고, 이들에게 식사와 1천 3백만 원 가량의 일당도 제공했는데, 모두 박 시장의 지시였다고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박 시장이 실소유자인 기업에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측근과 운전기사에게 2천 6백만 원 이상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입니다.

해당 측근이 법인카드를 압수당하자,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 압수 직전에는 기기를 변경하는 등박 시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복수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박남서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년 조직의 경우, "젊은 층의 지지율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을 뿐,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소유주 회사의 법인카드를 선거 측근에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 외에도 박 시장 부인에 대해 징역 1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등 함께 기소된 14명 중 6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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