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2019년 환경부의 제련소 지하수 조사에서 기준 대비 30만 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영풍의 법 위반 사례가 70여 건에 이른다"며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영풍제련소는 2014년 제3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4억 6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만으로 공장을 합법화했으며, 2018년에는 정수되지 않은 70여 톤의 폐수의 불법 배출과 폐수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2021년 조업정지 10일을 집행당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풍제련소는 그해 또다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조업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