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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고 지정, 규칙 아닌 조례로"···조례안 발의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이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조례는 차기 금고 선정 공고를 약정 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고 지정 평가에 지역 재투자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규칙으로 운영하면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대구시 금고의 경우 50년 가까이 금융기관 한 곳이 맡으면서 경쟁이 없고, 협력사업비, 예금 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이득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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