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판매하는 설 선물 세트로,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 횟수나 공간 차지 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 별도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전문 기관의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할 경우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상북도가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판매하는 설 선물 세트로,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 횟수나 공간 차지 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 별도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전문 기관의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할 경우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