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논공읍 사례는 법 위반 아닌 것으로 판단"
대구 달성군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투표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4월 10일 오전 달성군 가창면에서 노인들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타고 투표장에 방문해 투표하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일 오전 달성군 논공읍의 모 투표소에도 한 마을 이장이 자신의 차에 노인들을 태우고 방문한 뒤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다 투표소 참관인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표소 참관인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 제공도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논공읍에서 마을 이장이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부분은 유권자가 거동이 불편해 교통 편의 제공을 먼저 요청함에 따라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창면 사례, 정확한 사실 관계 조사 예정"
이어 가창면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진술과 확보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에서는 노인 유권자 2명을 차로 태워준 혐의로 한 요양시설 대표 A 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