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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 법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일을 2023년 7월로 정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관문인 행안위 전체 회의는 12월 1일 열리는데 행안위 법안심사 제1 소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김용판 의원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는 12월 2일과 8일로 예정된 가운데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힘을 모아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는 시점인 법률 시행일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로 정해졌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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