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선거 투표와 개표에 군 소속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운동을 해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개표 사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직원과 은행 직원, 군민 중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이유로 투표 사무의 60%, 개표 사무의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맡아왔고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일하고도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천500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