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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늘리도록 조례 개정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늘리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재용 대구시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사야 하지만 대구시 조례는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 이상 구매 비율을 명시하고, 대상도 대구의료원과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으로 넓혔습니다. 

조례안은 3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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