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늘리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재용 대구시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사야 하지만 대구시 조례는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 이상 구매 비율을 명시하고, 대상도 대구의료원과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으로 넓혔습니다.
조례안은 3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