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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지역 균형 투자 특별법, 9월로 심사 미뤄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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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주요 현안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8월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9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는 8월 20일 회의를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8월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내다봤지만, 야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지체됐는데, 지역 현안인 2개 법안 처리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등을 건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외국인과 유턴 기업(선회 기업) 등의 지역 투자를 지원해 지역에 기업 설립을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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