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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데, 세대원과 동거인, 주 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 이력 등 농지 행정 정보가 추가됩니다.

관리 방식도 농업인의 신고 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하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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