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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를 키우는 전국의 사육 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신은 5월 20일까지 접종해야 하며 생후 2개월 미만이나 2주 이내 출하될 가축만 접종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 명령을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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