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됩니다.
단체급식소나 카페, 식당 등 음식물을 파는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 오는 날 백화점 등 대형점포에서 제공하던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도 사라집니다.
다만 환경부는 시민들 혼란을 고려해 1년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달라진 일회용품 규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