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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지법, 경북 청도 조형물 사기 피고인에게 2억 9천7백만 원 전액 배상 판결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8-28 11:41:37 조회수 13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작품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피고인에게 법원이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8민사단독 고종완 부장판사는 청도군이 사기 피고인 71살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작품비 전액인 2억 9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뒤 미술작품 설치사업을 제안해 신화랑풍류마을을 비롯한 청도지역 2곳에 작품 20점을 설치하고 2억 9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월 최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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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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