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부당 등록 실태를 특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정행위인 만큼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부당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2명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