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북 도내 농어업인들은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하고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경영주와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 경북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모이소 경상북도'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자격 검증을 거쳐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거나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