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9명을 적발하고, 양귀비와 대마 7천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 승인 없이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나 뒷마당 등에서 상비약과 식용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과 중추신경 마비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