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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공항 '투트랙'···경상북도 "특별법 없이도 충분"

◀앵커▶
통합 신공항 건설 방식에 이견을 보였던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경상북도의 '기부 대 양여'와 대구시의 '특별법 제정' 투트랙 방식을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일부 무리한 요구로 지적받았던 내용을 수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 주도로 준비해온 특별법이 빠르면 7월 안으로 발의됩니다.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지를 검토 중인데, 1~2주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교통시설, 물류 산업단지 조성 등에 국가 예산의 투입, 통합 신공항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모두 47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군 공항 이전 건설비를, 종전 공항부지 개발비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대구시가 주장한 방식 즉 '국비로 군 공항을 짓고, 남은 공항 부지의 개발 주도권은 대구시가 갖는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 갑)▶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항 도시, 공항 산단, 접근 교통망까지 모두 특별법에 담아국가 책임 하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결의문을 다음 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대구 정치권의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신공항 건설은 경북도가 추진해 온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없이도,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은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특별법으로는 공항 건설비의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과 교통망 등 간접시설의 예타 면제 등이 명시된 정도라는 겁니다.

◀박찬우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 공항에 대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비 지원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SOC(교통망 등)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공항 추진의 핵심은 항공 물류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가덕도 등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먼저 완공하는 거라며 '신속함'을 강조했습니다.

미뤄지고 있는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과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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