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사례가 없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한 미국 등과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