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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 이전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직후 신군부가 내린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불량배를 소탕한다고 했지만 많은 선량한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죠.


"수사 도와달라며 부르더니 끌고 가"
1980년 대구에 살던 24살 김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 용의자를 잡았는데 얼굴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다른 경찰이 자신을 유치장에 집어넣더니 인근 군부대의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나 재판도 없었고 8개월 가까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 "말이 교육이지 다 벌 아닙니까? 그때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개돼지라 생각하고 그랬어요(대우했어요.)"

삼청교육대 낙인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꼬리표로 따라다니며 오랫동안 괴롭힘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 "(삼청교육대에) 갔다 나와서는 어디 취직도 할 데도 없고 그때 소문나서 뭐 할 수도 없고 한참 애 먹었죠."


인권유린의 상징 돼버린 '삼청교육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내려진 계엄은 1981년 1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영장 없이 검거된 인원만 6만여 명.

이 가운데 3만 9천여 명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란 이름이었지만 인권유린이 만연했습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1979년 10월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200여 명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권유린' 국가가 배상하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운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와 가족 20명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40여 년 전 사건으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던 권리 구제 소멸 시효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하성협 변호사 "국가가 국민을 폭행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성협 변호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극소수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모아서 추후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신군부 시절 비상계엄 아래 인권유린의 상징이 돼버린 삼청교육대, 40년 넘게 후유증과 낙인의 고통 속에 지내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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