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