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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영업정지 12개월 행정처분


누수 현상으로 말썽을 빚은 대구복합혁신센터의 시공사와 감리단에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대구시는 부실시공이 적발된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감리업체에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동구 각산동 1만㎡ 터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로 지난 3월 건립됐지만 누수 현상 등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구시가 건축과 토목, 기계, 품질 분야 등 전문가 6명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시공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2023년 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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