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와 낙지 등 여름철 산란기를 맞는 7개 어종이 6월 1일부터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되며, 암컷 대게는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데 7~8년이 걸리는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밖에 낙지와 꽃게, 소라, 펄닭새우 등도 6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