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연휴에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합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논밭 소각행위 단속 등 현장 감시 활동도 이어갑니다.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성묘를 위한 입산이 오후에 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산불 감시 인력 300여 명을 배치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 5대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