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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다른 작업자 숨지게 한' 노동자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다른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동자 김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관리자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작업을 맡긴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 중순, 대구시 복현동 한 주택가에서 전선 교체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로 이동하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내려 경사로를 따라 밀린 고소 작업차량에 다른 작업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주택이 밀집해 고소작업차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현장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며 "안전조치 소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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