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시공 예정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서희건설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내당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위원회 구성 시기인 지난 2016년부터 시공 예정사로 선정돼 공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측은 아파트 사업 진행과 관련한 대출과 사업비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마찰을 빚어 양측의 사업 약정과 시공 예정사가 해지되고 GS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자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조합과 서희건설 간에 시공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과 대출과 사업비 마찰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조합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들의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 판단해 변경 승인을 처리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불합리한 사업 약정서를 볼모로 행해지는 시공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