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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산천 범람 피해 주민, 포항시 상대로 법적 대응


태풍 힌남노 당시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포항시 오천읍 용산 2리 주민들이 포항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용산천 범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자연하천을 인위적으로 막고 수로를 변경해 하천 범람이 발생했다며, 포항시와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천을 원상 복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이재민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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