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국회의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밝혀진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