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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국회의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밝혀진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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