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 휴가 같은 모성보호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지원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관할 노동청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선처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주는 부정수급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의심 수급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