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는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2억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한 유통회사 대표 36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직원 2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휴직을 했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노동청 조사에 대비해 직원들의 통화명세서, 발신기지국 등을 포토샵으로 수정해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