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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쉴 곳 없어서 화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서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8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하는 곳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한 응답은 60%에 그쳤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 대부분 법이 시행되더라도 휴게시설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한 공간 때문에 휴게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환경 미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휴게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단 밑의 어떤 조그만 공간에서 쉬는데, 거기 보면 창문도 제대로 없고 냉난방 시설도 없이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쉬고 있고,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설 유치원은 평수가 뭐 비품이나 책상이나 캐비넷 등을 두면 1.5평 공간도 채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서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 안에도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서성이고, 학교 식당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기도 했고, 영양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업무 공간을 줘야 함에도 책상을 식당 한쪽에다가 그냥 두고 있고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휴식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공간이 되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마다해서 그 공간을, 휴게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가, 유치원이 안 한다고 그런 핑계만 대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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