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원장이 직원의 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경영기획실장 사건을 조사 중이던 감사팀장을 조사 종료일 2일 전에 보직 해임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 8월 직원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인사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면서 "최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비리 의혹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무모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사회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