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전화요금 할인을 해 주겠다며 고객들에게 건네받은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한 통신판매 대리점에 근무한 김 씨는 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의 신용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받아낸 뒤 고객들의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1억 9천 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김 씨가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고객들을 속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