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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 원 구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7일 열린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제공하고, 2022년 1월에는 4만 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타인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선거구민의 주장은 이 청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 진술한 부분이고 식사 제공은 의례적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펼쳤습니다.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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