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거 등 건설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지난해 2천 2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써야 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기자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떨어진 거푸집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안전통로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금액의 1.2%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나 민간 사업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법 요율과 똑같은 안전관리비를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도급자가 법 요율대로 안전관리비를 쓴 뒤 정산을 요구하면 원도급자가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싱크▶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만약에 공사의 10%다, 100원 중에 10%니까 10원을(안전관리비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주고 100원 주면 1원만 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맨날 얘기해요."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고 남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엔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지청장이 건설사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때 접대비로 쓴 돈은 모두 안전관리비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윤찬민/건축사
"관급에선 잘 시행되고 있고 안 쓰면 돈을 반납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안전이 올바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안전관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해 천 건이 훌쩍 넘습니다.//
이러는 사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천200여 명이 다쳤고,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은 근로감독 매뉴얼에서 빠져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