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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경북의 경우에는 포항을 비롯한 10개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때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3월까지 경북에서는 2만 826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는데,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가 온라인 신고보다 8배 이상 많았고, 계약 유형은 신규 계약이 갱신 계약보다 많이 신고됐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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