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상가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여러 하자가 있고 시행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사는 오히려 이들이 잔금을 내지 않았다며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상가를 분양받은 배상호 씨 "월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가압류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라며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 속에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했어요.
네, 최근 홍보 내용과 다르게 분양했을 경우 분양 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