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월 17일) 오전 10시쯤, 구미시 장천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소방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산림 100여㎡를 태운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주민 A 씨가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산에 내다 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안팎에서 불씨 취급에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