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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야간 빗길 이중사고로 사망···뒤차 운전자는 '무죄'


야간 빗길 이중 교통사고 사망에서 뒤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1년 8월 8일 저녁 8시 30분쯤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 사고로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에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 위로 지나간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 내리는 야간,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차가 먼저 사고를 낸 뒤 뒤차가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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