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대구 달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 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의 연료로 등유 1만 8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