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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앵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가 16년 전인 2005년부터 조례로 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요,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음▶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10월 25일.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주권을 선포한 날입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이에 대응해, 같은 해 경상북도가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5일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인터뷰▶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종황제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칙령 41호에 분명히 (독도의 영유권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날이 10월 25일이고..."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도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도의 날'은 국가기념일이 아닙니다.

2008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법안도 발의됐는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이 실질적으로는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나라 '독도의 날'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영길 경북도의원 (2021.10.14.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당히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당장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부터 주체적인 관점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북 독도의 달 조례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데 대응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박차양 경북도의원(2021.9.30. 제32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역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관리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까?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적이? "

일각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을 의식해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와, 다방면의 독도 교육 지원은 가장 강력한 영유권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 C.G 이한나)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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