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리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8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21년 8월 경북 칠곡군의 한 렌터카업소에서 친동생 운전면허증을 내고 불법으로 승용차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일주일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출산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