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각 구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전조등 LED나 소음기를 바꾸는 불법 튜닝, 조명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훼손한 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안전기준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12만 400여 대, 이륜차 교통사고는 1,05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