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에게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줍니다.
납부 면제 대상은 산불이 발생한 3월 4일부터 진화된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 814건으로, 별도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됩니다.
산불 기간에 납부 기간이 포함돼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등 만 2,400여 건은 납부 기간이 3개월 유예됩니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이거나 산불과 관련해 이동한 것을 소명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