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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하고 해외 도피' 50대 6년 만에 검거


대구지검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난 자영업자 54살 남성을 인터폴을 통해 신병을 확보해 도주 6년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 위탁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판 뒤 판매대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인터폴에 지명수배와 공조수사를 요청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소재를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빼돌린 범죄수익도 처벌하고 환수하도록 25개국 30개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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