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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사진 제공 김형동 의원실
사진 제공 김형동 의원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과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나 해태할 경우, 폭행과 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합니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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