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4월 5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나설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월 6일 기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