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귀농인의 세금 감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 농지와 농업시설의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 지역의 소외 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방세 감면 조항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