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기준이 대기 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뀌고, 노동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가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휴식'을 제공하고 폭염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주의', 35도 이상 '위험' 등 단계에 따라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