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6월 20일 SNS에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2022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표창장 위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 졸업까지 무효가 되면서 의사 면허 취소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7월 말~9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