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

사전 정보 이용 투기..청도군 공무원 4명 징역형 유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도군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 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피고인들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주민 숙원 사업을 통해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청도군 화양읍 3천800여 제곱미터 땅을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균

추천 뉴스

최신뉴스